건보공단,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총 2억 7000만원 규모…1인 최고 포상금 1억 7000만원에 달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7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1인 최고 포상금이며 총 포상금 규모는 39명에게 지급되는 2억 7000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A 요양시설 간호사 1명이 11개월간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 근무했다고 청구한 경우, B 재가장기요양센터가 수급자 17명에게 32개월간 요양보호사 1명과 무자격자 1명이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된 경우 등이 적발 사례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도입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도입 이래 지금까지의 포상금은 총 43억원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 방안을 마련,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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