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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