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현 회장, 낮시간 간호 질 제고 및 기준완화 절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을 현행 160명당 2명이 아닌 150명 당 1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을 현행 160명당 2명이 아닌 150명 당 1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 당직 간호인력 기준이 대학병원보다 엄격해 일선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의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이 대학병원보다 엄격해 지방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인력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당직의료인 기준이 의사의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 200명 당 1명, 요양병원은 300명 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 간호사 기준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급성기병원의 경우,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160명당 2명으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기준이 병원의 기준보다 낮은 것은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야간시간대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서 간호인력 기준도 의사인력 기준과 같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진행한 지난 2017년 요양병원 당직의사 수행 업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개월 동안 간질발작 0.13회, 심폐소생술 0.11회, 질식치료 0.06회, 쇼크치료 0.16회, 골절치료 0.05회, 상처봉합 0.08회 등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시행한 응급시술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두 달에 1건 가량 발생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지만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간호사를 둬야 한다"며 "이는 자원낭비 뿐 아니라 간호업무가 집중되는 낮 시간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야간 화재에 대비해 법적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 당직간호사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환자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발생으로 정부는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설비 안전기준,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을 강화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들은 2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완비한 상황"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 "요양병원은 대부분의 병실에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행정당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어 환자안전을 위해 야간에 투입하는 인력이 급성기병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은 간호사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손 회장은 "병원이 환자 200명 당 당직의사 1명 당직간호사 2명인 것처럼 요양병원도 환자 300명 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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