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현 회장, 별도 종별 아닌 병동제 방식 회복기 재활 시행돼야
政, 병동제 전환 여부 연말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검토 가능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수 참여 신청 정도 따라 3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말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사업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그림의 떡이라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종별 지정이 아닌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 재활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회복기재활을 위해서는 종별 분리가 아닌 병동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병동제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회복기재활을 위해서는 종별 분리가 아닌 병동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병동제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요양병원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부터 병동제 회복기재활 운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말 그 결과를 토대로 병동제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 상황이다.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급성기병원 중심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활난민 및 의료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회복기재할 병동제를 도입해야 이런 심각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올해 말 제1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 측은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 한정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효율적인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할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도시 이외이 중소도시에서는 의사인력과 환자비율을 충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5개 재활병원의 지역적 분포만 보더라도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이었다.

결국,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할 급성기병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지정받지 않으면 시범사업처럼 일부 대도시에만 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이 쉬울까?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가운데 최대 4인실 이하 병상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시설면적 150㎡ 당 1대 등의 재활의료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거의 없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300㎡ 당 1대가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 소재 요양병원들은 의료인 구인난, 재활환자 비율 등을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사업자를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분리하는 것 역시 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심사, 조리실 등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은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높아졌고, 빅 5 병원들은 7.8%에서 8%대를 넘어 8.5%까지 상승했다.

문재인케어 이후 환자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까지 대도시로 몰리면 지방 중소도시 의료체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인프라를 활용하면 비용효과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요양병원은 병동제 방식으로 재활, 호스피스, 치매, 암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최적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을 충실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문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재활 심사기준과 수가구조가 급성기병원과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급성기병원과 재활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면 극히 일부 요양병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유일한 대안은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계의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병동제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나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오 과장은 또,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 개수는 30개 기관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업 신청을 결과에 따라 그 수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1기 본사업 지정 의료기관이 30개에서 신청이 많을 경우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창현 과장은 요양병원계 우려하고 있는 종별 전환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 기간 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체계 역시 현재 설정된 수가로 진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수 있다"며 "의견 수렴기간 중 최대한 많은 요양병원계 및 병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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