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6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비용효과성 불분명 이유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항생제 '저박사주'의 급여권 진입이 불발됐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과 복잡성 요로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다.

심평원의 설명에 따르면 저박사주는 대체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돼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편,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재차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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