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보험급여 등재는 필수불가결하다. 

연간 투여비용이 수 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고가약은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급여적용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치료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급여진입=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급여등재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초고속으로 급여등재되는 약도 있지만 순탄치 않은 급여과정도 많다. 실제 골형성 억제제인 포스테오는 허가 10년만에 급여권에 진입했고, 파슬로덱스 역시 11년만에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힘겨운 이유는 보험약가 때문.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회사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깎으려는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결국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즘 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바티스가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 이후 10년간 비급여 꼬리표를 달고 있던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의 급여를 포기했다.  

오노는 폐암에 급여 적용 중인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위암 3차치료제 진입을 재검토하고 있다 . 대외적으로는 재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지만 부정적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다. 노바티스는 중국에서 졸레어 급여등재 절차를 밟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노는 외부에 알려진 '반응률 여부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이 아닌 밝힐 수 없는 제안이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쓰비시다나베가 급여등재를 목전에 둔 급위축성 측상경화증 즉, 루게릭병 신약인 '라디컷'의 급여철회를 선언했다. 캐나다에서 라디컷의 급여등재가 진행 중이어서 규모가 작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

앞선 사례와 달리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미쓰비시는 환급형 RSA를 통해 표시가격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실제가격 협상과정에서 철회를 결정했다. 표시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은 본사가 승인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의 빅피처는 캐나다 시장이었다. 

다국적사들은 늘 '환자 접근성 향상'을 강조한다. 혁신 신약을 개발했으니 환자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급여과정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환자보다는 회사 이익이 더 앞서는 실상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라디컷 등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급여혜택으로 치료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환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회사는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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