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에 '과잉 입법' 입장 표명
시민사회계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직결"...의협 반대에 '모순' 반박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 개정에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자, 시민사회계가 이를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과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 재료 등에 이상이 있으면 이를 즉각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없이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만큼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현재도 의료기기법을 비롯한 타 법률에서 신고·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 각 산하기관에서 이상사례를 수집, 분석, 평가해 해당 부처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기구, 약품, 재료 등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제조·공급 업체의 생산 및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의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다. 

반면 의협은 이미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상세하기 기록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이자, 규제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술이 다양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법안 개정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형태를 행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과잉규제 주장은 모순"
의사 직역 대표하는 의협, 무조건적 반대 비판 목소리도 

상황이 이렇자, 시민사회계는 의협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진료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법까지 이어졌다면 '과잉입법' 주장은 모순이라는 게 시민사회계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사회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이상을 즉각 신고·보고하지 않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수가 인상과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입법 반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는가"라며 "의협이 법안 개정 반대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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