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자료 허위·조작 사실 없다" 주장
식약처, 청문 장소 보안에 만전...눈가림 해프닝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을 위한 비공개 청문이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렸다. 

이변이 없는 한 수일 내 인보사 허가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 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서는 18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을 듣는 비공개 청문이 진행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서 품목 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청문은 품목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최종 변을 듣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허가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해당 자료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반복된 주장일 경우 허가취소로 이어진다. 

18일 청문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식약처는 청문 장소를 비밀에 붙이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취소 청문이 열리는 회의실에 '의약품 연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라고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실제 청문이 열리는 소회의실에 '의약품 연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라는 안내문을 붙이며 눈가림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들통나자 '회의중'이라는 안내문으로 변경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청문에는 식약처 관계자와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 회사 관계자, 변호사, 의사, 학계 전문가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정도 진행된 청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실을 들어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인보사 허가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품목 허가취소가 결정되면 인보사는 약사법에 따라 향후 1년간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3상 정지조치를 내렸지만 임상재개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식약처 측은 "신중히 재검토 후 품목허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보사 관련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사장,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관희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