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369회 임시회 개회…기관 업무보고 보다 법안 심의 진행할 듯
복지위, 공사보험연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안 등 논의될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국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가 그동안 밀렸던 법안 심의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과 공사보험연계법 및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문희상 의장은 20일 제369회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 95명이 지난 17일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이명수 의원으로, 전체회의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들은 전체회의 사회권 이양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체회의를 개회하기 보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밀렸던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아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업무보고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업무보고 보다 법안심의가 우 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으로, 기 의원이 소위원회를 소집해 법안을 심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법안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는 법안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보험연계법안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 체납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사법입원제도가 골자인 정신건강증진법 개정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공사보험연계법은 현재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연계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이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김종석 의원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성일종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보험연계심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항과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비급여 현솽 등의 정기적 실태조사, 민간보험 보장범위 권고 등이다.

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이득 수급자가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논란이 뜨거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물리치료사법도 심의가 이뤄질지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불법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 자격 및 면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윤 의원이 발의한 물치사 단독법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체계를 전면 부정할뿐더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포퓰리즘 법안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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