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5년간 46명 직원 징계

2019년 식약처 징계 현황(4월 말 기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최근 5년간 46명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많았고 언어폭력, 성매매, 비공개 정보 유출 등으로 감봉에서 파면까지 조치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약처 징계 현황'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건의 징계가 내려져 건수가 가장 많았고, 2018년 9건, 2017년 7건, 2015년 6건의 징계가 있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음주운전으로 1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청렴의무 위반인 향응수수(3건), 뇌물수수(2건),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욕설과 폭언 등도 있었다. 

특히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관련업자에게 10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을 수수한 공무원과 1487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은 파면됐다.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은 해임됐다. 

올해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6건의 징계가 있었다. 

부하직원을 비난하거나 모욕한 사무관이 정직처리 됐고, 육아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재산신고를 잘못 신고한 공무원은 견책 처리됐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청에서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비하하는 등 모욕과 성희롱 등으로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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