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인이 진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14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일으킨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나빠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의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해야 규정을 신설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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