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은 13일 의료취약지 병원 중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13일 의료취약지 병원 중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응급의료센터 조차 없는 의료취약지 병원 중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 결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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