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부터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 진행될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약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 지침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7월 경 연구가 진행되고,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은 지난 2006년 6월 외국 현황 및 이론적 배경 등을 근거로 경제성평가 표준 가이드라인 초판 이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중순부터 심평원은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경제성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추진했다.

TFT는 경제성평가 제도의 보완사례, 최근 검토 동향 등을 공유했으며, 지침 반영 필요항목,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에, 심평원은 TFT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춰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제성평가 자료 검토 경향을 파악하고,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생존기간 등 효과 추정 시 분석되는 여러 통계적 방법과 분석기간 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요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는 경제성평가를 위한 질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효용 도구가 있는지,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제약업계의 요구가 큰 국내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한 적정 할인율에 대한 검토와 할인 적용기간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도 제안해야 한다.

연구는 지난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 개선 TFT 내용인 할인율과 효용, 비교약제 등에 대한 반영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에서 그동안 할인율이 과거 금리가 높았을 때의 기준으로 적용돼 제약업계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ICER 임계값에 대한 검토 사항은 제외됐으며, 1 QALY 가치 반영 여부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유토마진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ICER 임계갑 상향조정 및 1 QALY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중증질환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신약의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제약업계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고,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