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실시…건보공단, "현역병 등 경제적 부담 줄여줄 것" 기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오는 1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의 요양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음을 11일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이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출산비를 제외하고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정산된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됐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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