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서 지적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10일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약외품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10일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약외품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지난해 장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장 의원은 당시,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도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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