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 지정 보류된 점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학회 "생명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료 안전 먼저 생각한 고인의 뜻 추모할 수 있길"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회는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한차례 보류된 점에 대해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학회는 故 임세원 교수가 더 이상 진료현장으로 볼 수 없는 흉기 앞에서 범죄피해에 노출된 위기상황에서 동료의료인을 챙긴 점을 의사자 지정 이유로 제시했다.

△방을 나오면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 피하지 않고 간호사와 반대편으로 피했고 △본인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여 계속 뛰지 않고, 멈춰 뒤를 돌아보아 위험에 처한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했고 △멈춰 다른 간호사에게 '빨리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는 피의자가 뒤를 돌아보고 다시 임 교수를 쫓게 하는 신호가 됐다는 것.

학회는 "멈춰 뒤를 돌아보고 동료에게 대피하고 구조를 요청하라 행동을 한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의사상자위원회의 고민의 지점일 수 있겠으나, 이 찰나의 행동이 생사를 갈랐다"며 "보안요원의 출동시간을 감안할 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피했다면, 적어도 본인은 안전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에 있었던 동료간호사의 진술서도 의사자 지정에 힘을 싣는다고 피력했다.

진술서에는 "만약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피하셨더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모면하셨을 텐데,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 동료를 살피시다 사고를 당하셨으므로 의사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서 도움을 받았던 다른 동료 직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됐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학회는 "故 임세원 교수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의로운 행동은 비극적 상황에서도 많은 동료의료인, 예비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슬픔을 넘어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남겼다"며 "또 누구보다 임 교수를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은 비통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방향을 고인의 유지로 밝히고 조의금 1억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찰나의 순간까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고인을 우리가 의사자로 기억하고 오래오래 추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가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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