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단독대표 체제 전환
잇따른 민·형사 고발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 악재 겹쳐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대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대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5일 이우석 대표가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이우석·노문종 공동대표 체제에서 노문종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노 신임 대표는 코오롱티슈진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재직 중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우석 대표의 사임이다. 이 대표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2012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허가취소 이후 겹친 악재...잇따른 줄소송과 상장폐지 가능성

이 대표의 사임은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된 세포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보사 사태는 허가취소에서 끝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전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보사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보사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줄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손해보험사 10곳은 인보사의 허가취소와 관련,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1일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이 제출되기도 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파이프라인 하나에 의존해 상장된 기업인 만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 유지가 힘들다는 전망이다. 

실제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발표된 지난달 28일 종가 8010원 이후로 거래정지 상태다. 

한편,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식약처는 이날 오전 허가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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