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알콕시아·이차성 부갑상샘항진증 치료제 젬플라도 급여기준 확대적용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 골관절염 치료제 알콕시아(성분명 애토리콕시브), 이차성 부갑상샘항진증 치료제 젬플라(성분명 파리칼시톨) 등의 급여가 이달 7일부터 확대된다. 

생물학적 제제(TNF-α inhibitor)인 엔브렐은 7일부터 소아 다관절형 관절염(2-17세), 확장성 소수 관절염(2-17세), 건선성 관절염(12-17세),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12-17세)을 포함한 4개 질환의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치료에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소아 특발성 관절염(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은 흔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사된 바 없으나 미국과 유럽에서의 유병률은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1만명당 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엔브렐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다관절형 관절염에만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확장성 소수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골부착부위염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아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급여확대 고시에 따르면, 기존 항류마티스약제(cDMARD)의 투여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환자의 경우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1개월 이상 치료 후 효과가 불충분할 시 엔브렐을 사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 문헌 등에 의한 다각적인 의견과, 소아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에 기반해 인정됐다. 

NICE 가이드라인은 MTX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2세 이상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12세 이상의 골부착부위염 관련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건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등에 엔브렐을 권고했다.  

한국화이자 측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영역에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알콕시아는 모든 연령대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달 7일부터다.

그동안 알콕시아는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NSAIDs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s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모든 연령의 골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골관절염의 증상 및 징후의 완화에 1차약제로 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약가도 7일부터 기존 589원에서 580원으로 자진인하 했다. 

이번 알콕시아의 급여기준 확대는 전 연령층의 골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골관절염은‘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노인성 질환이라는인식이 강하지만, 최근 유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약 5년간 40~50대의 중장년층에서도 골관절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국메나리니는 "해당 연령층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의 위장관 위험도가 높아 이번 알콕시아의 급여기준 확대와 약가 인하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혈액 투석 중인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선택적 비타민 D 활성화 제제인 젬플라도 7일부터 급여가 확대된다.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부갑상샘호르몬(PTH, parathyroid hormone) 농도의 증가와 체내 칼슘, 인 수치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로 젬플라 투여 도중 PTH가 300pg/mL이하로 조절돼도 PTH가 150pg/mL 이상인 경우는 젬플라의 지속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대한신장학회 공식저널인 KRCP(Kidney Research & Clinical Practice)에 나온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차성부갑상샘기능항진증 치료를 위한 약제 투여 후, 당시 보험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PTH 300pg/mL이하에서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향후 PTH가 다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재 투여 시 더 많은 용량의 약제투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PTH의 불규칙적인 관리는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한진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지요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학회 보험법제위원회 한병근 이사는 "지금까지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 치료의 유지요법이 가능한 약제가 제한적이었는데, 치료 옵션이 확대돼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PTH 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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