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용효과성 입증 기준에 따라 4단계 레벨로 나눠 수가 적용 검토 중

보건복지부 노호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버전1의 일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호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버전1의 일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구성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료기기 기술을 총 4단계 레벨로 나눠 건보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는 것이 복지부의 현재 방침으로 확인된 것.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서울 GS타워에서 개최된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홍인 국장은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및 고민'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혁신의료기술은 이미 의료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 국장은 최근 일부 대형병원들이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와 '닥터 앤서(Dr. Answer)' 등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가이드라인(Ver.1)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노홍인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된 가이드라인은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AI 의료기기를 4단계 레벨로 구분해 각 레벨에 맞는 수가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가 4일 공개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레벨1~레벨4의 차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레벨1~4의 비교.

레벨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이고 레벨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어 레벨3는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며, 레벨4는 레벨1~3의 효과를 포함해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한 경우를 말한다.

노홍인 국장은 레벨3와 4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 국장은 "레벨1은 수가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 단계이고 레벨2는 해당 기술의 효용성과 근거를 입증해 사례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레벨3와 4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 버전1의 공식적인 발표 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정·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 스스로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면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프레임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노 국장이다.

그는 "가입자들은 최신기술을 써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기술까지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혁신기술에 대한 건보적용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므로 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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