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돼 2019년 의무공시부터 의료수익 별도 확인 까다로워
기존 손익계산서와 달리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부분으로 구분 표시된 탓
서울지방국세청, 기간별 비교가능성 일부 부족 인정…당장 공시 변경은 불가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기관들이 얼마 만큼의 매출을 기록했고 비용을 지출했는지 등의 전반적인 경영지표를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 됐다.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경영지표를 매년 1~2월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개하고, 사립대병원은 일반적으로 4~5월 중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의 '예·결산현황'에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특히,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를 통해 경영 상태가 노출된다. 

다시 말해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들끼리도, 같은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끼리도, 공식적인 경영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부터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정확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의료이익 등을 일반인이 확인하기 다소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돼 2019년부터 결산회계에 처음 적용된 '공익법인회계기준' 때문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기부단체 등 공익법인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회계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비영리단체인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이 없어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에 따라 처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구분 기재해 비슷한 공익법인끼리 기부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이에 대한 주석을 작성하게 된다.

이 중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 '운영성과표'로, 이는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해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해야하며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분 정보를 기재한다. 비용 또한 마찬가지.

(위쪽) 지난해까지 홈텍스 공익법인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재무제표 목록과 (아래쪽) 올해부터 바뀐 재무제표 목록.
(위쪽) 지난해까지 홈텍스 공익법인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재무제표 목록과 (아래쪽) 올해부터 바뀐 재무제표 목록.

결국,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수익'이 이들 공익법인재단의 '기타사업수익'에 포함되는데 기존 손익계산서에서는 누구나 정확한 수치를 볼 수 있었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등을 분리해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생겨버린 것.

이는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의료기관만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름에 있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 중 초대형병원으로 분류되곤 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매년 변화되는 경영 상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의료기관들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홈텍스에 공시된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공시서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기부금의 모집 및 지출은 좀 더 투명하게 확인되나 입원수입, 외래수익, 인건비, 약품비,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은 별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의 목표와 경영 정도를 들여다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회계 공시인데 다른 병원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일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공익법인이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와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회계상으로 재무제표 관련 공시를 당장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보니 어떤 보안이 필요하고 수정할지는 내부에서 좀 더 논의하고 본청에도 건의하겠다"며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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