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 후 공공의료분야 의무근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는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한다.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복지부는 상반기에 8명을 선발했다.

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따르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속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서류를 6월 28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지도 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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