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경기도 시범운영 차이... '의료인 동의'쟁점
변호사 찬반, 어린이집 사례와 유사vs개인정보보호법 모순
PA논란 우려...간협"정부와 업무범위조정 논의예정"

경기도 이재명도지사가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수술실CCTV 설치 관련 논쟁이 뜨겁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산하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에 발의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지만 국회에서도 논의끝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수술실CCTV 설치를 주제로 경기도와 의사협회, 시민·환자단체, 변호사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진영에는 변호사가 한 명씩 참석했다. 이들은 수술실CCTV 설치법의 현황과 법률적 검토 등과 함께 찬반 논쟁을 이어갔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수술실CCTV 시범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CCTV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바로 현장 의료인의 동의 필요 여부이다.

경기도는 현재 수술 전 CCTV 촬영을 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의료인에게도 동의를 받고 있다.

반면 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이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수술실CCTV를 녹화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에 장성환 법무법인지우 변호사는 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의 법안을 보면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1호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환자 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도 각각의 개별적인 개인정보주체로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장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어 장 변호사는 수술실CCTV 운영 프로세스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은 의료진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시술인데, 의사가 CCTV 촬영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와 CCTV설치 기준이 의무화로 규정된 부분이 충돌된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의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도저히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이 CCTV설치 의무화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하고 의무화 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서영현 변호사는 수술실CCTV 설치를 어린이집CCTV 설치에 비유하며 법안 통과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수술실CCTV와 유사한 것은 어린이집 CCTV 논란이었다. 환자들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됐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학대·폭행 상황을 보호자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보육교사를 잠재적범죄자로 규정한다며 논란이 많았다"며 "촬영대상이 되는 아이나 환자가 그 현장을 인지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는 수동적 환경이라는 점이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해킹에 관련해 어린이집CCTV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언급했다.

"어린이집에 비해 수술실은 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고 유출시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 보다는 폐쇄회로CCTV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CCTV설치가 의무화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설명의무법을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정도로 제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서 변호사는 수술실CCTV 설치로 인해 진료위축, 방어수술 조장, 정보유출의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마련한다면 CCTV설치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법 사각지대 놓인 PA...인력 감소 우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경우 수술실에 드나드는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인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PA문제에도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영현 변호사는 "PA나 의사보조인력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술실CCTV 설치가 의무화 되면 해당 인력들에 대한 논란들로 휩싸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이 병원, 의료기관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인력이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불이익을 환자들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오는 6월 정부와 예정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에서 PA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간협은 "정부와 논의 후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CCTV 논의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수술실CCTV에 대한 입장은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PA가 간호영역에서 합법적인 역할로 보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시대와 의료의 발전에 따라 변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합의와 논의를 거친 후 간호사 역할 범위내에서 충실히 할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