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특허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 권리남용 해당"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PDRN 특허침해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파마리서치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하이디알주, 하이디알프리필드주, 휴안점안액 등에 대해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알.엘.)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파마리서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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