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유한 등 4개사 제네릭 6월부터 급여 적용
특허소송으로 우판권 혜택 못누려...약 1년만에 재등재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작년 물질특허 소송으로 급여등재에 실패했던 비-비타민K 길항제(NOAC)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제네릭이 약 1년 만에 재등재됐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에 따르면, 종근당 '리퀴시아'와 휴온스 '아피퀴스',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알보젠코리아 '아픽사젠' 등 4개 품목이 6월 1일부터 급여적용 된다. 

아픽사반 5mg과 2.5mg 성분 제네릭의 보험약가는 4개 제품 모두 635원으로 동일하다.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는 2024년 9월이지면 2017년 11월 재심사기간(PMS)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우판권 도전을 준비했다. 

작년 2월 특허심판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신청을 받아들였고, 우판권을 획득한 유한아픽사반 등 3개품목은 그해 7월 1일자로 급여목록 등재도 예고됐다.

그러나 오리지널 특허권자인 BMS가 서울지방법원에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BMS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약제급여목록 정정고시를 통해 3개 품목에 대한 급여등재를 제외시켰고, 제네릭 조기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한양행과 휴온스, 알보젠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우선판매기간도 종료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특허법원이 국내사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우판권 혜택은 누리지 못했지만 엘리퀴스 제네릭을 약 1년 만에 재등재 시켰다.

한편 엘리퀴스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35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대형 품목이다. 지난 1분기에는 95억원의 처방액을 올려 현재 시장에 출시된 4개 NOAC 품목 중에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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