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형사고발 예견된 일…특혜의혹 조사하라"
투여 환자 보상·후속조치 요구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발표하자 환자단체가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심의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을 형사고발한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향후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바뀐 사실을 식약처 허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알지 못했다는 이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코오롱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에서도 식약처와 코오롱에 이미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신속한 후속조치도 촉구했다.

환자들이 인보사 사태 발생 이후 오랜 기간동안 의료기관이나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에서도 인보사의 원료세포가 바뀐 사실과 장기추적 관찰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건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환자들에게 장기추적 관찰 관련 안내문이 통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환자들이 법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코오롱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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