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8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코오롱생명과학은 제외
인보사 허가취소 여파...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반사이익
코오롱생과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여파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시 제출했던 자료에 인보사의 주성분은 연골세포로 돼 있었지만,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장 제38조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실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이 5% 이하라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측은 28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보사 사태 여파...타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반사이익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다른 줄기세포치료제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10시 35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장 종료시까지 정지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들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이다. 

반면,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사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8일 주식시장 마감 결과 메디포스트, 파미셀, 안트로젠 등 주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의 시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네이처셀은 28일 1만 2350원까지 올랐다가 1만 1500으로 마무리했다. 전일 종가 대비 12.75% 오른 가격이다. 

뒤이어 차바이오텍 7.74%(1만 6150원→1만 7400원), 안트로젠 5.07%(5만 5200원→5만 8000원), 메디포스트 3.58%(3만 3500원→3만 47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작·은폐 없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에 회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입장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며 "허가취소 사유에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한 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던 점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 우려가 없으며, 임상결과를 통해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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