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서 2018년 최저임금 반영 고려 재차 호소
정부의 보상 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지원'으로는 부족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이 24일 두 번째 2020년도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이 24일 두 번째 2020년도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수가협상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2018년도 최저임금 또한 정부가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으로 충분하게 보상했다고 언급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기댈 곳은 결국 최저임금 밖에 없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당산 건보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두 번째 협상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2018년 진료 통계와 의원급의 수익 증가율 등을 자료로 내세웠다. 

이필수 단장은 협상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2018년 통계상 나온 10%가량의 의원급 진료수익 증가는 지난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받은 2.7%라는 낮은 수가와 초음파 급여화 등의 보장성강화로 인한 증가분일 뿐"이라며 "개원가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2020년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다.

의협은 상견례 때부터 '최저임금'을 아젠다로 삼았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

이 같은 의협의 '최저임금' 카드는 1차 협상 바로 다음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이 2020년 수가협상의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결정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위 소속 일부 위원들이 2018년도 최저임금도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보전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의협 수가협상단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일자리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조건의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단장은 "신청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모든 의원이 지원받은 것도 아니다"며 "설령 100% 모든 의원이 지원받더라도 해당되는 직원 외에 나머지 직원도 같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18년 진료통계에서의 진료수익 증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착시이고, 2018년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전됐으며, 2019년 최저임금마져 수가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면 의협 수가협상단의 아젠다가 힘을 잃게 되는 것.

이필수 단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 의원은 설 곳이 없다"며 "이번에 재정소위가 최저임금을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마지막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 당산 건보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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