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기존 검진체계 부작용 심화 및 폐암검진 극대화 위한 결정
교차검진, 동네의원 피해 최소화 가능..."수검률 및 국민편이성 저하 우려는 기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검진의 교차검진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검진의 교차검진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0갑년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 국가검강검진 도입을 검토하자, 내과 개원가가 '교차검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폐암검진 도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려운 만큼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차검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복지부의 개정안에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 이상 흡연력)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16채널 이상 CT 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상근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폐암검진 도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폐암검진 도입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건을 놓고 토의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예방과 조기진단은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게 돼 있지만 현재의 검진체계는 이미 왜곡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은 대규모 국가검진을 시행, 환자 창출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16개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룡처럼 국가검진을 독과점하고 있다.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만일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폐암검진을 기존 방식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과 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 수검자 수십만 명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폐암 검진이 시행되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독과점 폐해를 더욱 조장하여 초공룡 의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암검진의 핵심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며 "검진 이후 사후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항이 이렇자, 의사회 차원에서 교차검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를 만 55세∼74세로 변경하고 홀수년도인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1964년생 기준)로 지정하고, 2020년 짝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1965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지정, 기존 검진과 격년으로 시행하는 교차검진제 도입하자는 게 의사회의 요구다. 

이 같은 교차검진제를 도입함으로써 폐암검진 도입에 따른 기존 검진체계 부작용 심화와 의료전달체계 훼손 최소화, 폐암검진의 효과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교차검진으로 동네의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오히려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수검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저선량 흉부 CT 촬영의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수검률 3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편의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며 "교차검진 제도는 폐암검진 도입으로 우려되는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최소화하고, 폐암 검진의 효율성은 크게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폐암검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연에 대한 교육상담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30갑년 이상 고위험군도 15년 이상 금연으로 폐암을 예방할 수 있고, 폐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폐암검진을 일반검진과 5대 암검진과 동시에 시행한다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형식적인 교육상담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폐암검진의 교차검진제를 도입하면 기존대로 2년이 아닌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금연에 대한 체크와 교육상담이 가능하게 된다"며 "폐암 대상자는 매년 금연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암 검진년도 외에도 년 1회 금연 상담을 폐암검진 의료기관 외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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