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예비급여 과장, 병원급 2·3인실 급여화 하면서 손실 대비 200억 더 지원
병협과 함께 중소병원 간호인력 신고 관련 홍보 및 행정절차 지원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들이 신고할 때 까지 입원료를 추가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들이 신고할 때 까지 입원료를 추가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 미신고 중소병원에 대해 입원료 감산을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추가 감산 방침을 예고해 중소병원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과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급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1777개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7645병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으로 병원계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병원계의 손실을 총 633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등급 개선과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간호등급을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를 개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간호등급 개선만으로 병원계가 560억가량 손실이 보전되며, 야간간호 수가 개선으로 200억 정도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계는 2·3인 입원실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200억 정도를 더 수익을 얻게된다는 것이 손 과장의 설명이다.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 개선과 관련해 현행 7등급 간호등급에서 간호인력 미신고 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이 신설된다며, 간호등급 7등급은 현행처럼 5%의 입원료 감산이 적용되지만 '등급 외' 등급은 입원료 감산이 10%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등급제에 1~6등급 병원은 528개이며, 7등급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1382개 기관이다. 이 중 미신고 기관은 1196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기준을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으로, 현재는 중소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및 광역자치단체까지 간호등급 기준을 전환하게 되면 기존 7등급 병원들이 6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손 과장은, "등급 상향조정만으로도 병원계가 560억 가량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인력 신고만 하면 현상 유지가 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감산을 현재보다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7등급의 감산을 적용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간호인력을 신고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에, 손영래 과장은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간호인력 신고에 대해 병원협회와 홍보를 할 예정이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와 병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를 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다면, 입원료 추가 감산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대부분의 병원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래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10%의 감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감산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될 때까지 감산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계의 간호인력 미신고 기관이 많아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간호간병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들도 이제 제대로 간호사를 채울 때가 됐다"며 "병원계 60% 이상에서 간호인력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없어 간호정책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쯤 간호인력 신고가 마무리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병원계에서 간호사를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가 파악돼야 필요 인력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개선과 함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확대와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도 개선할 예정이다.

손영래 과장은 "오는 10월 경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간호료 수가는 야간 25병상 당 간호사 1인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당 산정한다는 것이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기존 간호등급 산정시 야간전담간호사 인력 가산 인정 기준은 폐지하되, 야간전담간호사 비율에 따른 수가 수준을 개선해 실근무 간호사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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