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5월까지 제네릭 818품목 허가...고혈압 3제복합제 '최다'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정부의 공동생동성 시험 규제 및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영향으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급증했다.  

특히 공동생동 폐지 방안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최근 두달간 제네릭 허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22일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818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356품목에 비해 무려 130%가 증가한 것이다.

월별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현황은 1월 79건, 2월 120건, 3월 106건, 4월 219건, 5월 294건 등이었다.

올해 생동성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약제는 고혈압 3제복합제인 '암로디핀베실산염/올메사르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으로, 34품목이었다. 

이어 △고혈압치료제 '텔미사르탄' 성분 24품목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23품목 △위염치료제 '라베프라졸나트륨' 22품목 △항생제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21품목 △알레르기 비염치료 '몬테루카스트나트륨' 21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 17품목 △만성변비치료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6품목 △치매치료제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16품목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16품목 △동맥경화용제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15품목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4품목 △당뇨병약 '리나글립틴' 14품목 등이 허가됐다. 

이 외에 △항궤양복합제 라니티딘염산염/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수크랄페이트'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 △항응고제 '아픽사반'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당뇨병치료제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의 제네릭도 10품목이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계단형 약가' 형태의 제네릭 약가 개편안을 올 연말께 적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네릭 허가가 더 늘어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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