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감산 10%까지 확대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인력 미신고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감산 패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인력 미신고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감산 패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인력 미신고 중소병원의 입원료 감산이 1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의결안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보고안건으로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된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 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7645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약 7만원, 3인실 약 4만7000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인실 경우 7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인 총 17만 148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상급병실 이용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의결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을 기존 5%에서 10%까지 확대해 신고를 유도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부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정부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7월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의원급이 치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녹내장, 폐경기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지만 시범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보고 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집중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 수가가 지급된다.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교육상담료가 지급된다.

또,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위해 집중진찰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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