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자 대상
보험료 체납시 각종 체류허가 제한돼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건강보험 먹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당연가입을 적용·시행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단,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한 날에 가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은 21일 당산 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성백길 실장은 임의 가입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와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의 해소를 위한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당연가입을 시행하게 됐음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번 당연가입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고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며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가족단위란 본인과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 자녀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던 문제도 개선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긴 하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18년 기준 월 11만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성 실장은 "모든 외국인의 재산과 소득을 알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면서 형평성 논란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최대한 현재 논의에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로부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며 "또한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료만 받고 외국 계속 거주하는 내국인 '악용사례' 해결 방안 고심

이날 건보공단 브리핑에 앞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심각하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아간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됐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되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하고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점을 악용하는 '입출국자'를 '먹튀 내국인'으로 표현한 사람은 정춘숙 의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8년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이라며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건보를 이용하고 있고 2018년 한해에만 약 192억원의 건보료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해외에 나갔다가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를 모두 '먹튀'라고 표현하긴 어려우나 국내에 들어와 진료만 받고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성 실장은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기 어려우나 진료만 받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월중 진료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 당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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