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유형·특성 고려 및 주관적 점수 편차 보정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업계,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 중심 지적...제재 강화 목소리도 나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체계가 바뀐다.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체계 변화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연구개발에 매몰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른바 '혁신성'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평가체계 '핵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주력제품 시장구조, 사업방식 등이 다양해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성향에 따른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평가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평가 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진흥원은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업무 과정에서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심사 기준을 객관화해 평가를 받는 제약사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흥원의 이번 연구용역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평가영역에 합당한 정량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정성평가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평가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평가척도와 세부적 채점 기준도 구체화하며, 지표를 산출하게 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성평가의 세부적인 채점기준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평가지표도 개발된다.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영역, 지표, 척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성적·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체계의 타당성을 분석·조정한다. 

이같은 연구용역은 이달부터 수행에 돌입, 오는 11월 최종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진흥원은 "평가요소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인증심사 평가체계를 다각적으로 진단, 실태분석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보완사항을 조사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혁신형 제약기업, R&D가 전부 아닌데..."
일각에서는 '제재' 강화 목소리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변화의 바람이 불자 제약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에 국가 R&D사업 우선참여, 세제혜택, 약가결정 시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때 기업의 실제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진흥원도 연구용역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다 넓은 영역의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기업문화,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포함한 파이프라인의 가치평가, 해외진출 현황, 인력 채용 등 혁신이라는 표현에 맞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등 제재 기능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외부 심사위원이 R&D 책임자나 대표를 면담하는 형식이기에 평가 과정에서 사전검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B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됐을 때를 염두에 둔 지표도 있어야 한다"며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향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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