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긴급하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해진다.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동의없이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 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 신체 위험 발생 등이다.

입법예고안은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했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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