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정운영소위서 2018년 공식 자료까지만 반영키로 합의
최병호 위원장, 현재 SGR 모형 결함과 한계점에 공감하기도 해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의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의 방향성이 설정됐다.
소위 '밴딩'이라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을 결정할 때 2019년 최저임금 변동 및 추이는 반영되지 않으며,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데이터까지만 고려된다.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지난 16일 당산 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재정소위'를 끝마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통계지표, 노동청 자료, 통계청 자료 등이 위원들 간에 공유됐고 기존에 쓰인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올해도 사용하기로 확정하고 마무리됐다.
최병호 위원장은 "공급자단체들이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계산에 반영 안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부분의 공식적인 정부 자료가 2018년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계산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관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9년에 임금을 얼마나 올렸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에서 이를 미리 예상하진 않으며 공식적인 자료를 쓸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018년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일 뿐 최저임금 자체가 아예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올해 것은 어차피 내년에 반영 될 테니까 의료계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도입 적극 추진하던 최병호 위원장도 SGR 모형의 한계점 인정하고 나서
또한 최병호 위원장은 산출결과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 'SGR 모형'의 결함을 인정했다.
2006년 당시 SGR 모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실제 도입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인물이 최병호 위원장이다.
그런 최 위원장이 SGR 모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최병호 위원장은 "한창 미국이 SGR을 사용할 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했다"며 "우리나라는 유형별로 쪼개졌는데 이에 SGR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산식 데이터를 갖고 국내 수리·통계학자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계수를 정할 때 국내 환경과 제도에 맞게 수정이 안됐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수정했을 때 가입자에게 유리할지 공급자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산식 자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결함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쓴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그 구조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과 정부가 좀 더 보완된 2021년 모형을 위해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차 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당산 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되며 SGR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결과 값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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