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건강보험법·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병원선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병원선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을 일반 요양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도서지역 및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건강보험법에는 병원선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일반 요양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즉,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이런 법적 근거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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