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의료기관정책 과장,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1기 본사업 30여 곳 선정 계획
오는 6~7월 경 상급종병 지정 기준 발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2021년 시작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지정 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중증도 비중을 더 높이고, 경증 비중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2021년 시작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지정 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중증도 비중을 더 높이고, 경증 비중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 중 중증도를 현행보다 더 높이고, 경증에 대한 배점은 더 낮추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연말 1기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30여 곳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15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창현 과장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내년 6월 경 지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되고, 올해 6~7월 경 지정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4기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문제제기로 인해 상급종병들이 중증질환을 더 많이 보게하고, 경증 덜 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기존 42개에서 50여개로 확대하고 진료권도 기존 5개 권역에서 20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 교수의 연구에 대해 오 과장은 "아직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는 소요병상수 계산을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내년 지정평가 할 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에서 권역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내원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인구가 100만명, 그 지역에서 40% 정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뽑다보니 권역이 많아졌다"며 "김 교수님의 연구 결과 중 짧은 기간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에 따른 1, 2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우려에 대해 오창현 과장은 경영 악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후보군 중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비슷한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있다"며 "매번 50여개 의료기관들이 신청하지만 10개 정도 의료기관이 탈락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역할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창현 과장은 올 연말 1기 본사업이 시작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 호전률도 좋아졌으며, 수가도 2가지 정도 더 인정해 주고 있어 참여 의료기관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것.

오 과장은 "올해 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1기 본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정을 위한 공고는 오는 6월~7월 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규모는 20~30여개 정도 될 것"이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정도 될 예정이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확대 최종 목표는 2만 5000병상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요양병원계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별 구분문제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병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

오 과장은 "요양병원에서 회복지 재활의료기관으로 바로 변경할 수 없다"며 "종별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상태에서 조건부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6개월 이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맞는 인증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다"며 "이 기준을 통과한 후 종별을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