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한의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것"
"복지부, 불법 사용 실태조사 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사협회를 고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의협 집행부인 최혁용 회장을 중심으로 약 2만여명의 회원들에게 한의사는 해서는 안될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방의료행위 한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은 의료법에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한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한방의료행위만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들이 본분을 넘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도 한의협의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의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복지부는 행적력을 총동원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불법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의료행위 방조 행위에 부하뇌동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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