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실시
조기퇴원 유도 낮병원 설치·운영 활성화 위한 건보 수가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광역단위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와 초기 환자 집중치료지원 및 지역사회 치료 재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방안은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돼 추진된다.

이번 방안 중 단기과제에 따르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인 785명의 인력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 제공하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시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 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환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또,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동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단기추진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지역별, 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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