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시정 유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를 예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재가급여전잔관리시스템 ㅂ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5월 말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 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현장검증 과정을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 주요 부당유형을 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한 것.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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