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기자회견 정면 반박
혈액검사 유권해석은 '거짓 선동' ...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할 것"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모두발언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2020년 요양급여비용 체결 상견례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모두발언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협회의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불법적 선언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3일 의료기기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때문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이후 의협의 고발 가능성 관련 언급에서도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한의협의 계획도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현재 10ma 이하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는 어떠한 법적, 행정적 규정도 없다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았기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방학적 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엑스레이 사용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것"이라며 "차라리 한의학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과대학으로 입학하여 정식적으로 정당한 교육을 받은후 자격을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 여부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양 단체가 맞서는 상황이지만 정작 복지부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향후 어떠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지만 한의협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