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 초치료 환자에 처방 가능...그외 사례별 심사로 급여
올루미언트, JAK 억제제 젤잔즈와 교체처방 제한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부작용 감소 또는 저렴한 약값 등의 장점에도 급여기준 제약으로 치료가 제한되는 약물들이 있다.

급여적용 여부는 임상현장에서의 처방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기준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는 앞서 나온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의 후속 의약품이다.

지난 2017년 출시되면서 향상된 혈장 안전성과 효율적인 약효 성분 전달, 개선된 신장 및 골 안전성 프로파일 등으로 주목받았다.

베믈리디는 특히 안전성 개선으로 장기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기준 제약으로 기존 치료제에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초치료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다. 

그 외 교체 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급여가 인정되며,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해 사례별 급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창섭 내안애내과 원장은 "효능, 효과 측면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효과가 탁월히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지만, 안전성을 개선한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이미 콩팥 기능과 골 밀도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환자에게 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전했다. 

JAK 억제제 계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는 지난해 11월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급여적용이 유일했던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릴리는 지난 3월 종근당과 올루미언트에 대한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고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입성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올루미언트 역시 아쉬운 급여기준이 있다.

올루미언트는 현재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 즉, 2종류 이상(MTX 포함)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올루미언트는 1일 1회 복용으로 1일 2회 먹는 젤잔즈보다 복용편의성을 갖췄다. 약가도 올루미언트4mg 기준 60만원대로 젤잔즈보다 약 10만원 저렴하다.

무엇보다 공동의 경쟁약물인 휴미라와 비교임상에서 우월성을 입증했다.

올루미언트 관련 RA-BEAM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루미언트+MTX 병용요법에서 관절염 증상이 20% 개선됐음을 뜻하는 ACR20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70%, 휴미라+MTX 병용요법 투여군은 61%로 나타났다.

후발 약제지만 경쟁력을 갖춘 올루미언트는 젤잔즈 처방 환자군까지 욕심내고 싶지만,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젤잔즈와 교체처방은 불가능하다.

릴리 관계자는 "의학적 데이터가 축적되고 임상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아지면 급여기준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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