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제출 요구
메디톡스 "대웅제약 불법 행위 밝혀낼 것" VS 대웅제약 "허위주장 입증 계기"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미국 현지 기준)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 증거개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웅제약은 강제적인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가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는 불가능하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의 이번 명령에 균주 공방을 종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 뿐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도 보툴리눔톡신 균주 공방을 종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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