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반대 성명서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시켜 국민 경제 부담 안길 것"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한 재활의학과학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성명서를 정리하면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법안 중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됐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위헌소송 기각 결정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학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됐는데 이는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조항은 물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학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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