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민건강 위시한 처사" 반발...의협, 법안 저지에 총력
재활의학회도 국민 건강권 위해 지적 "한의사 포함도 문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공청회 당시 모습.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공청회 당시 모습.

[메디칼업저버 양영구·정윤식 기자] 소위 '물치사 단독법'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어둘 게 아니라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의도다. 

의료계, 반대 입장 봇물..."물치사 단독법=포퓰리즘"
학계도 문제 지적 "국민건강 무시한 처사"

 
이 같은 물리치료사법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물리치료사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체계를 전면 부정할뿐더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포퓰리즘 법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단일법으로 규정,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과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을 방지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법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물리치료사법은 면허제를 근간으로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단독법 제정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져 현행 의료체계는 붕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법은 향후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의 빌미를 제공,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물리치료사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석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의료계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물리치료사법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탄생한 것으로, 직역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법은 단독개원을 통해 의료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은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법안이 아닌, 물리치료사의 이득을 위해 탄생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안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충분히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법을 추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이 단독법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학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문구가 물리치료사법에 제외돼 있어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재활의학회 배하석 정책위원장은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으로 명시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지도감독이라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의무 대상자를 명확히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법에 한의사가 처방권자로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기존 의료기사법과 달리 물리치료사법에는 처방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된 게 문제라는 것이다. 

배 정책위원장은 "물리치료사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처방을 내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물리치료사법 저지에 총력 방침 

한편, 의협은 물리치료사법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물리치료사법 저지가 우리의 최우선 방침"이라며 "우리는 물리치료사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국회를 통과,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복지위원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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