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응 프로세스 마련·정기적 훈련 필요 강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영제 투여 후 관민반응 대응 프로세스 마련과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관평가인즈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도 포함됐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 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해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이 중요하다.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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