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윤소하 의원은 7일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7일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물리치료사의 자격 및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활치료의 수요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물리치료영역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운동선수의 특서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업무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은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물리치료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되,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춰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그 물리치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물리치료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치료사협회를 설립해야 하며,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도록 했다.

협회는 물리치료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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