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회, 중증정신질환 사건 해결 위한 정책 제안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정신보건예산 보건건예산의 5% 요구

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학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학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지난 4월 진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방화를 한 후 주민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이 환자의 책임보다는 나라와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2일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안전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진주 사건에서 환자에게만 죄가 있는지, 국가와 사회에는 죄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중증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회 정책연구소 이동우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치료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며 "급성기 병상의 붕괴와 저비용 장기입원과 같은 의료에서의 차별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만성화와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이번에 발생한 진주 방화사건을 예로 들었다.

안씨는 2010년 행인을 폭행한 사건 이후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치료 지연으로 인해 급성기 집중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또 치료가 지속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고 재발과 사고가 있었고, 결국 방화와 살인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력과 안정성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충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고강도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맥락으로 중증정신질환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지정하면서 급속도로 센터가 확산되는 것처럼 정부가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운영하면 정신보건센터가 강화될 것이란 것이 골자다. 

이 소장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치매 조기검진, 조기치료, 사례 관리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가족지원도 강화되고 있다"며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정신보건센터를 강화하고, 치료 지연을 방지하고 조기치료를 촉진해야 한다. 또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이외에도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급성기 집중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 재활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 복귀전략과 의료기간-정신보건센터-경찰-119 간 공조를 위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정신보건예산을 전체 보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부와 안전진료 TF를 운영했고, 논의 과정에서 안전진료를 위한 대책,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정부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정신건강 부분이 제외돼 있을 정도로 여러 혜택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백 교수는 "시군구 예산으로 직업재활이나 주거지원 등 각종 정신사회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지방으로 갈수록 시설이 매우 부족해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소외받고 있다"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이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국민 안전의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비용을 국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