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지난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설효찬 전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처출입기자단 취재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의뢰된 설 전 대구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설 전 대구청장은 지난해 8월 부하직원인 모 과장을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식약처는 자체감사를 통해 7월 30일자로 설 전 대구청장을 직위해제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설 전 대구청장의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모 과장이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 전 대구청장을 무혐의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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