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적정화·외과계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전공의 수련 비용 국고 지원 필요
대형병원 간호인력 채용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채용 인력 조정 요구

병원계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외과계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외과계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협이 의료인력 수급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병원계가 바라보는 의료인력 수급 개선 방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계가 바라보는 의료인력 수급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병원계는 그동안 부족한 의사인력의 적정화와 외과계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병원계는 임상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 증가속도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곧 과잉수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사연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자료를 통해 2020년에는 1837명이 부족하고, 2025년에는 4339명이 부족하며, 2030년에는 7646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적정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주장이다.

외과계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전공의 지원이 높은 전공과목과 달리 외과계는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병원계는 기피 전공과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문과목 간 전공의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의료인력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이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고용 불안전성과 정체성, 처우 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는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수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및 수련환경 변화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인건비와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여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비용인 지도전문의 인건비 및 전공의 급여, 전공의 수련 관련 간접비용 및 대체인력 확보 비용에 대해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소병원계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의 간호사 중복합격으로 임용포기 및 이에 따른 연쇄 인력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 채용 대기 현상으로 인해 중소병원은 인력을 구할 채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 수요가 큰 대형병원이 간호사 채용일정을 동일하게 조정해 이중 합격을 최소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및 간호등급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중소병원계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병원계의 입장이다.

병원계는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력 간호사 채용에 대해서 병원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단, 심평원, 보건교사, 방문간호사 등 공공기관의 경력 간호사 채용이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이에, 병원계는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한시적으로 간호사 대신 의료기사 혹은 의무기록사 등을 대체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협의 이번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병원계가 그동안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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